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관리자2023.08.04 00:00조회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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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 (다운로드 3회)
진료기록열람및 사본.. (다운로드 3회)
**진단서 사본 증명서 발급 및 구비서류에 안내를 드립니다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1.환자본인신분증
*통상 만 10세이상부터(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만19세미만)
의 친권자
1. 친권자의 신분증
2.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등)
*통상 만 10세이상부터(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1.신청인 신분증
2.환자의 신분증사본(17세이상인경우)
3. 친족관계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만 14세이상인 경우)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사직원, 자부,사위등)
1. 신청인신분증
2.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한 위임장
*만 19세미만 환자의 친권자에게 위임을 받는 경우
1. 신청인신분증
2.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3. 친권자임을 확인 할 수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등)
4.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5. 친권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동의서, 위임장은 법정 양식인 별지 제9호의 2,3 서식으로 작성
*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고 구비하셔야 하는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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