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부터 신분증 지참안내
관리자2024.04.30 00:00조회 111
[본인 확인 의무화 시행 안내]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 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병,의원, 약국에서 초진 및 재진모두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꼭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 수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 보험증 등
**본인 확인 예외**
-19세미만 미성년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날부터 6개월이내
-의사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미리 신분증 지참 또는 모바일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 받아 진료 이용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받는방법:
1. 모바일 건강보험 앱 설치
2.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3. 비밀번호또는 생체인증정보를 등록
4. 앱 하단에 건강보험증 발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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